사건번호:
97다54512, 54529
선고일자:
1998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된 당좌수표의 소지인이 수표 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그 당좌수표를 결제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기존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당좌수표가 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결제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 종전 수표에 대한 소구권의 발생 여부(소극)
[1]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된 당좌수표의 소지인인 채권자가 수표 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그 당좌수표를 결제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외관상 은행에 그 수표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또 수표발행인 등은 종전의 수표금 채무 대신 새로운 수표에 의하여 또 다른 수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이미 결제된 것으로 처리되어 소멸된 종전 수표 자체의 수표금 청구는 할 수 없고, 새로운 수표에 기한 수표금 청구만을 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기존채무는 쌍방간의 약정에 따라 새로운 수표의 지급기일(선일자 수표의 발행일)까지 그 지급을 유예해 준 것일 뿐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수표가 지급되어야만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수표 되막기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갑이 을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병 발행의 선일자당좌수표를 교부하여 을이 이를 교환에 회부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될 상황에서 병의 요청으로 을이 갑과 상의 없이 병의 계좌에 입금하여 그 수표가 결제되도록 하고, 병으로부터 새로이 선일자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나 그 수표도 지급거절된 경우, 당좌수표가 되막기의 방법에 의하여 결제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새로이 교부받은 당좌수표가 지급되어야만 그 원인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이미 결제된 것으로 처리된 종전 수표에 대한 소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새로운 수표에 대한 소구의 문제가 남을 뿐인바, 새로운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갑으로서는 기존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고 을로부터 그 수표를 환수하여 발행인인 병에게 소구할 수 있다.
[1] 민법 제460조/ [2] 민법 제460조, 수표법 제39조, 제43조
[1]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192 판결(공1992, 1118),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32016 판결(공1995상, 1822)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양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우림주택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7. 10. 30. 선고 97나2396, 240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된 당좌수표의 소지인인 채권자가 수표 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그 당좌수표를 결제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외관상 은행에 그 수표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또 수표발행인 등은 종전의 수표금 채무 대신 새로운 수표에 의하여 또다른 수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이미 결제된 것으로 처리되어 소멸된 종전 수표 자체의 수표금 청구는 할 수 없고, 새로운 수표에 기한 수표금 청구만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존채무는 쌍방간의 약정에 따라 새로운 수표의 지급기일(선일자 수표의 발행일)까지 그 지급을 유예해 준 것일 뿐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수표가 지급되어야만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수표 되막기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32016 판결, 1992. 2. 25. 선고 91다141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주식회사 우림주택(반소원고,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소외인 발행의 액면 1억 원의 선일자 당좌수표 1장을 교부하여 원고가 이를 교환에 회부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그 수표가 지급거절될 상황에서 소외인의 요청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와 상의 없이 소외인의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여 그 수표가 결제되도록 하고, 새로이 액면 5,000만 원의 선일자 당좌수표 2장을 교부받았으나 그 수표들이 모두 지급거절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후, 1억 원짜리 수표가 형식적으로는 결제된 것으로 처리되었지만 이는 수표 되막기를 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채권의 궁극적인 만족을 얻은 것은 아니므로, 기존의 원인채무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표결제, 채권소멸,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당좌수표가 되막기의 방법에 의하여 결제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새로이 교부받은 당좌수표가 지급되어야만 그 원인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이미 결제된 것으로 처리된 종전 수표에 대한 소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새로운 수표에 대한 소구의 문제가 남을 뿐인바, 새로운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피고 회사로서는 기존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고 원고로부터 그 수표를 환수하여 발행인에게 소구할 수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구 당좌수표에 대한 소구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내세우는 피고 회사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대하여 원심이 그 이유를 달리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이를 배척한 점에서는 정당하므로, 새로운 수표에 의한 소구권 행사가 불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상담사례
수표 되막기는 채무 변제가 아니라 지급 유예이므로, 새 수표가 부도나도 원래 채권의 소멸시효 내에서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민사판례
돈을 갚기 위해 발행한 수표가 부도날 위기에 처하자, 다른 돈으로 수표를 막고 새로운 수표를 발행하는 '되막음'을 했을 경우, 원래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수표가 제대로 결제되어야만 원래 빚도 사라집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수표로 받았는데, 그 수표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원래 수표 발행인에게 돌아간 경우, 잔금 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본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릴 때 전세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표를 발행한 후, 수표가 부도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더라도, 거짓말로 돈을 骗取한 행위는 따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나중에 수표로 갚았는데, 채권자가 그 빚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빚을 진 사람은 수표를 돌려받지 않고서는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빚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수표 상환 없이는 빚 변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표 결제로 빚이 갚아진 효력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타인의 빚 담보로 수표를 제공할 경우, 단순한 지급수단을 넘어 보증으로 해석되어 빚 전체를 갚아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